Q&A 463. 관광투자유치가 가능하기 위해서 김삼성, 2013-04-30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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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이학송 답변글
    안녕하세요?
    먼저 군정에 대한 애정과 관광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관광단지(관광지) 지정에 관련하여 관광단지(관광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광단지(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인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의 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여건시설인 공공편익시설, 관광객 수용능력, 숙박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m2 이상 여건을 갖추어져야 하므로 관광단지(관광지) 지정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사항(관광진흥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아직 인간의 간섭과 개발이 미치지 않은 중요한 지역이므로 신안이 가지고 있는 섬마을 특유의 자연환경과 지역 특유의 문화, 농수특산품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생산 기반시설 위주의 개발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농어촌을 만들어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정신적 여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고 가는 “아일랜드테라피” 즉 일상생활에 지친 심신을 섬에 들어와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의 풍경을 보면서 치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행복의 섬”, “사랑의섬" ,“건강의 섬” 등 섬별 테마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농어촌 어메니티 사업을 실시 관광객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무토록 선생님의 우리군에 대한 애정어린 고견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담당자지정(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이학송)->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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